▶ 개혁법 시행 틈타 “최고 혜택” 불필요 플랜 판매... ID정보 빼가기도 여전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에 따른 과장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서비스국 등 관련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들은 의료보험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한인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과장광고나 의료보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빈발하는 의료보험 사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메디케어 및 소셜번호 등을 요구해 개인 신상정보를 빼가거나 무료 의료기구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디케어 번호를 몰래 빼가는 유형이 대부분이고 과장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해 불필요한 의료보험 플랜을 판매하는 행위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 측은 “무료 선물을 미끼로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노인들에게 메디케어 번호를 묻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이는 메디케어 번호를 가로채기 위한 사기행위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필요한 추가 의료보험을 구매하게 하는 일부 과장된 보험광고도 노인들을 울리고 있다.
최고의 혜택을 보장한다며 올 연말까지 메디케어 보험 플랜을 바꾸도록 광고하고 있으나 이같은 추가보험 가입은 극히 일부에만 해당될 뿐 기존 메디케어와 메디칼로 불편이 없는 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1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정기적인 메디케어 변경기간일 뿐 기회가 다시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메디칼이 없고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에 문제가 있어 변경이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신고 및 문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800-447-8477), 노인 메디케어 순찰단(877-808-2468)으로 할 수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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