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들어 무려 314개… 단속강화 법안 대부분
올해 미 전국 각 주에서 제정된 이민관련 각종 법규는 무려 3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인 ‘라티나닷컴’(latina.com)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민단속 위주의 각종 법규 제정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올해 들어 이민단속 위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한 주는 미 전국 44개 주로 지난해보다 21%나 많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이민관련 법규들이 제정됐다고 이 사이트는 지적했다.
라티나닷컴은 “SB1070을 제정한 애리조나주뿐 아니라 많은 다른 주들에서도 가혹한 이민자 규제 및 단속법들이 제정됐다”며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미주리주 등을 가혹한 이민관련 법규 제정 주들로 꼽았다.
▲네브래스카: 정부제공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반드시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합법체류 신분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정부제공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데이브 하이네만 주지사는 최근 불법이민 신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임산모 보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수혜를 금지했다. 하이네만 주지사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되면 경찰의 불법이민자 체포를 허용하는 SB 1070과 유사한 주법을 제정할 계획을 공언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부모가 불법이민 신분자인 경우 미시시피에서는 미국 태생 신생아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발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올해 제정됐다.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분증도 발급할 수 없다,
또 불법이민자가 장학금이나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미시시피: 고용보호 주법이 새로 제정돼 미시시피의 모든 고용주는 E-Verify를 통해 직원 채용 때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게는 중범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실형과 함께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네소타: 주의회가 올해 S460 주법을 개정해 불법이민자가 일반적인 의료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건강상담조차 받는 것이 금지된다.
▲미주리: 불법 이민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없다. 워싱턴, 유타, 뉴멕시코 등 불법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는 주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이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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