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이 위장결혼에 했다는 이유로 젊은 한인 시민권자들을 기소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장 결혼과 영주권 취득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가짜 혼인 시민권자 5년이하 징역
영주권신청 거부땐 청원서 다시 제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들은 어떤 점을 보는가
-진짜 결혼이냐 아니냐가 심사의 핵심이다. 이민국 심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케이스는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부가 다른 답을 할 때, 부부의 나이 차이가 너무 날 때, 만난 지 얼마되지 않아 결혼한 사이일 때, 시민권자가 과거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청원서를 낸 사실이 있을 때, 영주권 신청자가 가짜 결혼으로 말썽이 된 국가 출신일 때 등이다.
한번 인터뷰를 했던 부부에게 이민국이 재인터뷰 통보를 했다면 심사관이 그 결혼을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부부가 따로 인터뷰를 받을 뿐 아니라, 결혼과 관련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된다. 2차 인터뷰 때에는 결혼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인터뷰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결혼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원본 서류를 가져 갈 때는 복사본도 한 통 준비하고 결혼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결혼반지를 끼고 간다거나 핸드폰에 부부가 각자의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챙기면 도움이 된다.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가짜결혼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가짜 결혼을 한 시민권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두 가지를 병합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또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했다가 말썽이 된 사람은 앞으로 취업 혹은 가족 이민 등 어떤 형태로도 미국이민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기 결혼의 상대자와 정식으로 결혼하면, 이민이 가능하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청원서(I-130)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아니면 BIA에 영주권청원서거부를 재심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18개월 정도 걸리는 BIA 재심은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서류가 완벽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추방 재판에 계류된 사람의 I-130이 거부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BIA에 재심청원을 하는 한편, 이민판사에게는 추방 취소와 같은 구제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추방 취소 재판을 진행하면서, BIA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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