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윌셔센터(대표 권영익)의 지주회사인 한일건설과 한일시멘트가 아로마측을 상대로 지난 10여년간 법정 소송을 이끌어왔던 한인 주주 에드워드 안씨 부부와 변호인 등을 상대로 ‘악의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한일측은 소장에서 안씨 부부와 변호인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10년째 소송을 지속해 이로 인한 손실액이 5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안씨 등이 거듭된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씨 등 피고측은 주장을 입증한 사실적인 증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0년간 소송을 끌어 온 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한일측의 주장이다.
한일측은 소장에서 또 안씨측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2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안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타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속시켜 왔다며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A연방법원은 에드워드 안씨가 한일측을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행위 등을 주장하며 2006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본보 8월9일자 보도)을 내렸었다.
이에 앞서 안씨측은 지난 2001년에도 아로마 윌셔센터 지분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일건설과 한일시멘트사는 아로마 윌셔센터의 운영사 한일개발의 대주주로 사실상의 소유주이다. 현재 법원이 인정한 아로마 윌셔센터의 지분 분포는 한일개발 90.9%, 에드워드 안씨 9.1%로 이뤄져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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