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의 반 이민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불법으로 체류 중인 학생들이 주내 공립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지아 주내 공립대학교를 관할하는 조지아대 평의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내 5개 공립대학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의 입학을 내년 가을학기부터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체류자 입학불허 결정이 적용되는 5개 대학은 조지아텍, 조지아대, 조지아 스테이트, 조지아 의과대, 조지아 칼리지&스테이트 대학교 등이다.
조지아대학 평의회는 일단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주의회에서는 주내 35개 전체 공립대학교 및 26개 기술공과대학에 불법체류 학생들의 입학을 불허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11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들도 이 방안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학생들은 조지아 주내 전체 공립대학에 입학이 불허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지아대학 평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체류자의 공립대학교 재학을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뒤따르게 됐다.
대학 평의회는 또 주내 35개 전체 공립대학교에서 주내 거주자 학비 감면혜택을 받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있는지를 조사해 불법 체류자인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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