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함정단속 적발
마켓 업주와 종업원 등 한인 2명의 고객의 복권 당첨금을 횡령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워싱턴주 복권국에 따르면 워싱턴주 섬너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 박모(55)씨와 또 다른 마켓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남성 조모(51)씨가 최근 고객으로 위장한 복권국 수사관들의 함정수사에 걸려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복권국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특수 제작된 당첨 복권을 소지하고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복권 당첨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정 수사를 벌였으며 이들 한인 2명을 포함 총 3명의 업소 관계자들이 당첨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당첨사실을 속였다가 적발됐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씨와 조씨는 각각 2만달러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채려 했으며 검찰은 업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기록된 비디오를 통해 이들이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각각 B급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고 박씨에게는 30일간 자택에서 전자모니터를 몸에 착용하도록 하고, 조씨는 30일간 서스톤 카운티 구치소에서 외부통근을 하도록 명령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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