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험 있으면 자동차 털려도 피해액 청구 가능
주택보험 등 개인재산 보험(Personal Property Insurance)으로도 골프채나 자동차 내 소지품의 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최근 한인들 사이에 개인재산 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에 놓아 뒀던 GPS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도난당했던 한인 김모씨는 깨진 유리창을 보상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퍼스널 프라퍼티 보험으로 도난 물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동차 관련 보험이 아닌 주택보험과 같은 개인재산보험으로 도난품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조만간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재산 보험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개인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강·절도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GPS나 골프채 등 자동차에 뒀던 물건이 도난된 경우에도 역시 개인재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우발적인 실수로 분실했거나 파손된 개인 재산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같은 개인재산보험에 가입 하려면 단독주택 소유주는 홈오너스 인슈런스, 콘도 혹은 타운홈 소유주는 콘도미니엄 오너스 인슈런스, 일반 세입자는 렌터스 인슈런스에 가입하면 된다. 각 보험의 프리미엄은 홈오너스 인슈런스의 경우 600~1,100달러, 콘도미니엄 오너스 인슈런스는 300~ 400달러, 렌터스 인슈런스는 100~ 200달러 선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상범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미보험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재산 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동차 내 도난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입자는 61%에 불과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진철희 회장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한인들조차 보상범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에 개인 재산 보상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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