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없다” 이유
해안 경비병에 연행
멕시코 현지와 국경에서 최근 낚시 라이선스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주 멕시코의 샌퀸틴 인근 바닷가로 낚시여행을 다녀온 70대 김모씨 등 한인 4명은 낚시 라이선스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에까지 끌려가는 곤욕을 치렀다.
현지의 낚시배를 이용해 평소와 다름없이 낚시 라이선스 없이 낚시를 즐기던 중 멕시코 해안 경비병들을 만났던 김씨 일행은 “낚시 라이선스가 없다”고 밝혔다 엔세나다의 멕시코 해군기지까지 강제 이송됐고 멕시코 이민국으로까지 이첩돼 수 시간 동안 감금되는 수모를 겪었다.
김씨는 “수년간 멕시코 낚시를 다녔지만 라이선스 요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 시민권자임을 주장했지만 다짜고짜 멕시코 비자를 요구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받았다”고 황당해했다.
김씨 일행은 멕시코 이민국에서도 비자와 관련해 수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 낚시 라이선스 미소지 부분에 대해 1인당 100달러씩 400달러의 벌금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씨 일행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낚시를 공친 바람에 생선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김씨 일행은 LA의 지인들과 나눠먹기 위해 인근 시장에서 생선 60Kg을 구입했으나 이번에는 국경을 넘다 미국 세관 단속국에 농수산물 밀반입 혐의로 적발됐다.
60kg에 달하는 생선을 소지하고 있던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단속국 요원들은 수색과정에서 반입 금지 대상인 성게알과 해삼 등을 발견하고 반입 금지품목 밀반입 혐의로 각각 270달러의 벌금티켓을 발부받았다.
가볍게 떠났던 멕시코 낚시 여행이 김씨 일행에게는 곤욕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한인 낚시 동호인들 사이에는 라이선스 없이도 멕시코에서는 낚시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처럼 낚시 라이선스 요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검문소 통과시 대량의 생선을 소지하고 있거나 낚시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멕시코 낚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라이선스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배낚시 등 경비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라이선스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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