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적으로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 가운데도 크레딧 카드 부채 때문에 개인 파산을 고려 중인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민족학교에서 파산법 상담을 하고 있는 신재혁 변호사(사진)는 파산신청 상담을 의뢰한 한인들 중 크레딧 카드 부채로 인한 파산 고려가 가장 많았고 비즈니스 운영 부진이나 실업에 따른 모기지 연체 등이 파산 고려 이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산을 고려 중인 한인 상담자들의 대부분은 부채 규모가 7만∼10만달러 정도였다.
13일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파산법 관련 세미나를 가진 신 변호사는 “파산신청의 유형과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은 우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상환불능으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채상환 불능’에 따른 파산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채상환의 공소시효는 구두계약 2년, 문서계약은 4년으로 채무의 마지막 페이먼트 후 4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채가 무효가 되며 ▲채권자의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적인 응답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판결문의 결과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고 은행 계좌 잔고를 차압하거나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25%까지 차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재고물품이 차압될 수 있다.
문의 (323)937-3718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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