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속 도중 발생한 불법 체류 기간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이민항소법원은 지난 달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긴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에 대한 추방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이민대기자인 샤이드 팔하 보카리가 취업이민신청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했으나 이미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긴 것은 추방 사유로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비이민신청서가 기각됐을 경우에는 기각된 날 이후의 체류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에 포함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카리는 지난 2001년 4월 방문비자로 입국해 14개월 뒤에 자신이 설립한 자동차 회사 샤이드 엔터프라이즈사를 통해 주재원비자(L)로 체류 신분을 변경했다.
당시 보카리는 1년 만기 L비자가 만료되기 하루 전에 비자 연장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와 취업이민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보카리는 L비자 연장신청서는 기각됐으나 노동허가증은 승인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하게됐다. 20055년에는 다시 보카리의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됐으나 영주권 신청서는 기각됐다.
그러자 이민당국은 보카리가 L비자 연장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보카리에 대한 추방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보카리는 “L 비자 연장 신청서는 기각됐으나 노동허가증이 발급된 만큼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해야 한다”며 추방명령 취소와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달 판결에서 “노동허가증이 있더라도 비이민 신청서가 기각되고 이민신청이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불법체류로 인정돼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민당국의 추방결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많은 한인 등 많은 이민대기자들은 이민서류가 승인될 때가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서 서류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비이민비자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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