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말 그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영주 거주를 허가 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영주권자인 엄마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거쳐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와 이민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들이 이민초청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아이와 함께 입국땐 출생증명서 등 제시
장기 해외체류시 미리 재입국허가서 발급
▲영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경우는 이민비자가 부모에게 발급되었으나 그들이 이민자로서 미국에 최초 입국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에게 해당된다. 두번째는 영주권자 엄마가 임시적으로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 그 아이의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두번째 상황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두 살 생일이 지나기 전, 자녀의 출생후 최초 미국 입국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위의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이민 수속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아이를 이민비자 없이 영주권자로 데려올 수 있나
-가능하다. 위의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진행하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과정에 상관없이 아이를 영주권자로 입국시킬 수 있다. 다만 첫번째 상황에서 부모가 이민비자 수수료를 내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바로 영주권자로 데려올 수 없고, Following to Join절차를 밟아 부모와 같이 또는 이민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이민비자를 받아야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아이 출생 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통해 이미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아이가 영주권자의 신분이 되려면, 그 입국이 아이가 출생한 후 부모와 동반한 첫번째 입국이어야 한다. 출생 후 이미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아이의 두 돌 생일 이전에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없다. 부모도 이민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자 자격으로 첫 입국인 경우거나 출산 후 첫번째 입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아이와 함께 입국시 어떤 서류들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하나
-부모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준비한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보여주면 입국 심사관은 Form I-181에 아이의 비자 면제 사항을 기록하며 아이의 여권에 “Temporary I-551” 이라는 임시 영주권 증명도장을 찍어주고 곧바로 정식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접수비나 기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입국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있으므로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병원 기록이나 기타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여 장기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 할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후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출국 시점에 재입국 허가서를 휴대할 필요는 없고 발급 후 우편을 통해 전달받아 입국시 제시하면 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영주권자로 재입국 할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국외에 장기체류가 가능한다. 2회 이상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자로 거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 소득을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 주택, 차량, 은행기록 등을 유지해야 한다.
<제인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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