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주 공동법안 추진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방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H.R.1868)이 이미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미 전국 10여개 주의 보수 성향 의원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를 위한 공동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의회 데릴 멧칼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금지를 위한 전국 모임이 결성됐으며 여기에는 전국 14개주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멧칼프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불체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 주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체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현실적인 제한을 가하는 주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멧칼프 의원 그룹에 동참하고 있는 애리조나의 러셀 피어스 주상원의원은 “연방헌법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불체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단일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멧칼프 의원의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 법안 추진 전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회는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인디애나, 미시건,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등 보수 성향이 강한 14개주.
이 전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의회 의원들은 불체자 자녀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해 불체자 자녀들의 현실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이들 의원 그룹은 연방의회에도 자동시민권 부여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이 조항 폐지를 위한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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