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매일 1~2건
출국 지연·범칙금 낭패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장모(여·LA 거주)씨는 최근 한국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오려다 공항에서 뜻하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 집안일로 지난 6월 한국에 나갔던 장씨는 한국 체류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지난주에야 LA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한국 내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된 것.
시민권자의 한국 무비자 체류가 3개월로 제한돼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한을 넘긴 게 문제였다. 장씨는 “출국 심사대에서 공항 경찰 사무실로 인계돼 한참 서류를 작성한 뒤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며 “영주권자 때처럼 별 생각없이 한국에 머물렀다가 예상치 못한 불법체류자 취급에 혼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의 출입국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대처를 소홀히 하다 출국 때 공항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출국이 지연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예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를 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위반사례가 매일 1~2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 공항당국은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5일 “매일 1~2건 정도 체류기간 초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단순 체류기간 초과는 서류 작성 등을 통한 행정처리로 넘어가지만 초과 기간이 장기간이거나 형사 사범 등의 경우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8년 한미 무비자 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 시민권자들의 한국내 무비자 체류기간을 90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 체류해야 할 경우 취업·관광·유학 등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 국적자였다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미리 비자를 받지 못했어도 한국에 가서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한국 내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LA 총영사관 박찬호 법무영사는 “시민권자들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장기 체류해 종종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발급 절차가 간단한 만큼 출발 전 공관을 통해 미리 비자를 받아두거나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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