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이중국적 1994년생 남성 국적이탈 신청 3월말까지
▶ 부모 모두 시민권자의 경우 등 병역면제 확인 문의과정 등 관계기관 따라 답변 제각각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청마감이 오는 3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한국 국적법이 매우 복잡하고 관련 기관들 간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2세 자녀를 둔 한인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94년생 아들을 두고 있는 한인 강모씨는 최근 자녀의 병역의무 면제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문의를 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강씨는 자녀가 출생 당시 양부모 모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국적과에 문의를 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자녀의 병역면제를 위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강씨는 “출생 당시 양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당연히 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외교부에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하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에 재차 확인을 한 결과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이탈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관련 규정들에 대해 일부 부처마다 해석이 제각기 달라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2세들과 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강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생 당시 양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이탈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자녀의 병역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적이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자가 된다”며 “강씨의 경우처럼 자녀가 출생 당시 양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미국국적자로만 분류되어 국적이탈 신청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되어 올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9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경우이며, 국적이탈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이들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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