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 자를 받는 고리사채업의 일종인‘ 페이 데이 론’이 온라인상에서도 불법ㆍ편법 영업을 하면서 한인 등 피해가 속출하 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7일자 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같은 악덕업체 들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페이데이 론’을 비롯한 소액 대출업 체들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 국은 올해 1월부터 온라인 대출 부문 에서 지나친 고리대금업을 벌인 혐의 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 규제에 나섰다.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북가주 폴섬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두 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 T사’를 비롯 캘리포 니아주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한 혐의 를 받고 있는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규정된 ‘계약기간 내 최고 15%’의 온 라인 대출 이자율을 지키지 않고 매 2 주마다 원금의 30%에 달하는 이자율 을 적용했으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2주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온라 인 대출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자신의 은행계좌 정보를 회사 측에 미리 건네 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납부기간에서 조금만 늦어도 특별한 통지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계좌에서 처음에 매 겼던 것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이중 부과하는 수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 났다.
기업국은 T사가 이와 같은 이중 이 자 부과 등을 통해 연이율로 따지면 무려 782.14%의 이자율을 소액 대출 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T사가 관리하던 대출 건수를 약 5,000 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T사 외에도 당국의 조사를 받 고 있는 업체들은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S사, 유타에 본부를 둔 U사, 델라웨 어에 본부를 둔 A사, 미주리에 본부를 둔 V사 등 미국 내 업체들 외에도 몰타 에 본부를 둔 M사, 캐나다에 본부를 둔 C사와 D사, 정확한 거점이 드러나지 않 은 또 다른 V사 등 아예 거점이 해외에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 해당 업체들은 추가 대출자 모집 금 지 및 그간 대출 받았던 원금상환 등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기업국의 마크 레예스 공보관은“ 어 쩔 수 없이 페이데이 론을 사용하는 경 우라면 반드시 준법 영업을 하는 업체 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866)275-2677, 홈페이지(www. corp.ca.gov)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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