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당국이 관보를 통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는 메디케어나 아동 건강보험 등 소위 오 바마 캐어(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의 료혜택) 수혜자격이 없다고 확정, 발표 했다.
지난달 30일 공식 지침을 통해 추방 유예자는 오바마 케어 수혜자격이 없 다는 입장(본보 8월31일자 보도)을 밝 혔던 연방 보건부는 4일 관보에서 추 방유예자는 메디케어와 아동 건강보험 등 오바마 케어 관련법이 수혜 기본자 격으로 ‘합법체류자’ (lawfully present) 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방유예자는 오 바마 케어 법을 근거로 한 어떤 형태의 정부제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관보에서 연방 보건부는 오바 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DACA)는 연방 정부의 제한된 행정력을 중범 전 과자나 국가안보 위해자 등 최우선 순 위 추방 대상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 으로 국토안보부의 추방유예 결정이 메 디케어나 아동 건강보험 수혜자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가 시작되면서 제기된 추방 유예자의 오바마 케어 수혜자격 여부 논란은 애리조나 주정부가 연방 보건 당국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표면 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연방 보건부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 드 서비스센터(CMS)가 애리조나 주정 부에 ‘추방유예자는 메디케어 수혜자 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 단락됐었다.
이날 관보를 통해 연방 보건부가 다 시 한 번 ‘추방유예자는 오바마 케어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함에 더 이상 논란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카이저 퍼머넌테 보험사도 웹사이트에서 CMS 규정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로 일시 체류가 허용된 서류미비 이민 자들은 오바마 케어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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