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미국의 30대 남성이 사실상 영원히 사회와 격리됐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지법은 5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유인ㆍ약취와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티븐 레머리(37)에게 징역 8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레머리의 가석방 불허 기간을 50년으로 설정했다.
정상적 신체활동이 가능한 나이에 출소해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머리와 한 집에서 살면서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린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30년을 받았다.
애틀랜타에서 밤무대 댄서로 일한 레머리는 조지아주와 인근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10대 3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레머리는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매매와 온갖 변태 행위를 시키는가 하면 성매수자의 집으로 데려가 이른바 출장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성매수자는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해자의 몸을 불로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약취와 인신매매 범죄에 관대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일례로 한국 법원은 지난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한 10대 여성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 관련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지난 5월 성착취와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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