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
최근 50만달러 소송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용주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직장 내 성희롱 시비가 당사자는 물론 업주까지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한인사회 내 한인사회 내 직장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LA 지역 한인운영 회사에 근무하는 한인 여성 김모씨는 인사담당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성희롱에 따른 50만달러 이상의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18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분으로 이 회사에 취업했던 김씨는 이 회사의 인사담당 매니저가 입사 단계에서부터 노동법상 채용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업무 교육 및 근무과정에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만한 언행을 여러 차례 행했으며, 이민신분 관련 서류 처리와 임금인상 과정에서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매니저는 비자 서류 처리에 비협조적이고 급여 인상도 중지시키는 등 보복을 했고, 회사 측과 대표도 남성 직원들의 여성 직원 대상 성희롱 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 요구도 묵살했다고 김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50만달러의 피해배상과 징벌적 배상 및 법률비용 등을 청구한 상태다.
한인사회에서 이같은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장내 성희롱이 직장에서 상사가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고용, 승진, 임금인상을 대가로 성적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 외에 외설적인 농담을 포함한 단순한 언행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발효된 캘리포니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법(AB1825)에 따라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퍼바이저 혹은 매니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상당수 업체들에서는 아직 이같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 변호사들은 “성적인 농담이나 여성의 신체 등을 지칭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국식 남성문화가 문제인데 이성 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고용주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성희롱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지난 2010년 LA 한인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매니저가 여종업원 4명을 대상으로 각종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된 뒤 업주가 17만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기도 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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