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인 중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등 어려움
민원인 불만 커지자 조치
연방이민 당국이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학허가서(I-20)에 입국 스탬프를 더 이상 찍어주지 않고 있어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연방세관보호국경국(CBP)은 유학생들에 대한 입국심사 때 I-20에 찍어주던 스탬프를 더 이상 찍지 않고 있어 새로 입국한 유학생들이 운전면허증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BP는 입국자의 I-94(출입국 카드) 입국 기록 전산망 입력을 30일 이상 지연시키는 방침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향후 더욱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갑작스런 조치로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자 이민당국은 입학허가서(I-20)나 연수자자격증명서(DS-2019)에 스탬프가 필요한 유학생에게는 입국승인 스탬프를 찍어주기로 방침을 변경해 혼란을 덜게 됐다.
CBP는 지난달부터 학생(F-1)비자 소지자의 I-20와 교환방문(J-1)비자 소지자의 DS-2019에 입국승인 스탬프 날인을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비자 소지자들이 정부기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스탬프가 필요한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의 로컬 오피스에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USCIS의 인터넷 예약 시스템인 ‘인포패스’(Infopass)로 사전에 예약하면 각 로컬 오피스에서 해당 유학생들에게 스탬프를 찍어주기로 한 것. CBP는 이번 조치가 정부 기관 사이에 입국정보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스탬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sevp@dhs.gov로 연락할 수 있다.
입국심사 때 I-20와 DS-2019에 ‘신분유지 기간 동안(D/S)’이라는 찍어주는 스탬프는 차량국(DMV)과 사회보장국 등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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