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IRS 공조 역외탈세 고강도 조사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 강화...신고대상도 확대
미국 등 해외에 숨겨둔 은닉 재산과 불법 탈세자금 등 이른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국세청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의심 기업들의 해외거래는 물론 개인들의 계좌까지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 재산은닉을 샅샅이 찾아내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해 역외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 기존 과태료부과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은 물론 신고대상도 은행계좌 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마다 해외은닉자금 규모가 늘고 있는데다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은닉 계좌문제로 낙마하면서 또다시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의 고액 자산가 등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은 무려 7,79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알려진 페이퍼 컴퍼니만 5,0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역외탈세는 모두 537건에 세금 추징액만 2조6,218억원에 이른다. 2008년 30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해마다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역외탈세가 급증하자 한국정부는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 잔액 합계가 10억을 넘으면 즉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해외계좌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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