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후원금 규정…“기부자 신상정보도 밝혀야”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연방 및 일리노이주 주요 공직자 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 제한규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후원금을 낼 경우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 후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후보개인에 직접 전달할 경우와 소속 정당 및 정치활동단체에 기부할 경우의 차이 등에 대한 궁금증이 그 것.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각 선거마다 특정 후보 또는 후보의 후원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60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50인이상 후원자가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치활동위원회(PAC)또는 전국정당위원회(NPC)에 후원하는 경우 각 선거마다 후보개인에 최고 5천달러를 기부할 수 있으며 NPC에는 연간 3만2,400달러까지, 주 또는 카운티 등 지역별 정당모임에는 1만 달러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특별법을 적용해 제한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최소한의 기부규정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 후원금 기부자들의 신분 조건은,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자들은 미국내 선거에서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자는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기부가 가능하다.
최근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 후원의 밤 행사를 주최한 한미우호네트워크 서이탁 사무총장은 “100달러 이상 기부할 경우 현금 기부는 불가능하고 체크, 머니오더 등을 통해야 하며 기부자의 신상정보를 밝혀야 한다. 5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익명 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 2일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후보 지원 조직인 수퍼정치행동위원회(수퍼팩)에 대한 선거자금 기부총액 제한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기존 다수 후보들에 대한 기부금 총액제한 4만8,600달러 및 정당과 수퍼팩에 대한 총액 제한 7만4,600달러 조항이 무효화됐으며 사실상 총선 및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제한 기부가 가능케 됐다. 정치후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FEC웹사이트(www.fec.gov)를 참조하면 된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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