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소수계 이민자들을 노리는 각종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선불 카드로 800달러 이상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이민자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사우스 캘리포니아 경찰국은 최근 IRS 직원을 사칭, 피해자와 그 가족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거액의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연행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우스 캘리포니아 지역의 남성 피해자는 이런 수법에 속아 선불 카드에 800달러의 돈을 송금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자신의 체류 신분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정보까지 알고 있어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화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IRS 전화 번호를 발신 번호로 사용하고, 선불크레딧 카드를 구입해 돈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같은 수법이 IRS 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PG&E, 사법 기관 등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전화사기 수법이며 정부나 공공 기관들의 경우 절대로 전화를 걸어 선불 카드 지급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글렌데일 지역에서는 최근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연방 이민서비스국 직원이라고 밝힌 뒤 미국 입국 때 영주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짓 이유를 들어 1만1,000달러를 요구, 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기범은 이민국 회계부서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하며 ‘그린닷 머니팩’이라는 선불카드로 돈을 보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관계자는 “관공서나 유틸리티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전화를 받을 때는 발신자 이름, 직원 번호, 수퍼바이저 이름 등을 묻고 우선 경계하는 것이 좋다”며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재정 정보를 절대 알리지 말고 의심되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해당 기관이나 업체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650)877-8900으로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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