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을 해도 학생융자(Student Loan)는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지난 번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파산 시 학생융자탕감 예외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 융자는 일반적으로 탕감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은 있는데 그것은 파산법 코드에 있는 Undue Hardship 이다. 파산법 코드에는 Undue Hardship 이 증명된다면, 학생융자도 탕감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Undue Hardship에 해당되는지는 코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제2지구 미연방법원케이스이다.
소위 “Brunner Test” 라고 불리는 이 랜드마크 케이스를 켈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지구 연방법원도 따르고 있어 만약 “Brunner Test”에 해당된다면 학생융자도 다른 부채와 같이 탕감이 된다.
“Brunner Test” 는 모두 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할 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Poverty Level) 이하 이어야하며 (제 1조항); (2)채무자의 현재와 미래의 다른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최하의 생활유지도 힘든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제 2조항); (3)파산하기 전에 학생융자를 갚으려고 진정한 노력 (Good Faith)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제 3조항).
이 세 가지 조건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학생융자는 파산을 해도 탕감 되지 않는다. 제 1 조항은 파산하는 사람에게 그리 어렵지않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poverty level income의 100~150%이면, 제 1조항은 무난히 통과된다. 그런데 제 2와 제 3조항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현재는 실직을 하였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계속해서 실직을 한다면 본인의 취직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해 제 2조항에서 탈락되기 쉽다.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상당기간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제 3조항도 매우 까다롭다. 졸업 후에 상당기간 학생융자를 갚으려고 진정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고급승용차를 타면서 융자 상환을 하지 않았다거나, 졸업 후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융자 페이먼트 실적이 저조하면 제 3조항에서는 탈락된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학생융자는 비 탕감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Brunner Test’ 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외에도 학생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의 수입과 연계한 IBR Program (Income Based Repayment) 도 있다. 수입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면 IBR프로그램을 사용해 많은 융자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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