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시설 거주해도 법적보호 똑같이 적용
▶ 주거환경 극도로 악화 땐 임대료 안내도 돼
건물주가 입주자가 사는 아파트 유닛을 더럽게 방치하거나 고장 난 시설물을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렌트비를 요구할 수 없다. 렌트 사인이 내걸린 한인타운 내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아파트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권리 10
미국에서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대도시는 LA로 비율이 53%에 달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LA 주민의 상당수는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모르고있다는 지적이다. LA시 정부 웹사이트(http://lahd.lacity.org/lahdinternet/), 세입자 권익옹호단체인 ‘주택권리센터’ 웹사이트(www.hrc-la.org/default.asp?id=6) 등에 접속하면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일상생활에 치이다보니 시간을 투자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세입자들이 잘 모르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10가지 정보를 정리한다.
1. LA에는 불법 주거시설이 많다
LA에는 불법 주거시설이 많으며 이들은 합법화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합법적인 시설에 사는 세입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법주거시설을 운용하는 건물주라 하더라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세입자들은 살기에 적합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렌트용 시설을 거주자들이 살 수 있을정도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유닛의 문과 창문이 멀쩡해야 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지않아야 하며, 화장실·싱크 등도 문제없이 작동해야 한다.
3. 시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요구할 수 없다
실제로 “집안에 바퀴벌레가 많은데 이번 달 렌트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세입자에게 말할 건물주는 없을 것이다. 법을 따져보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건물주는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문제발생 때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부엌 싱크가 고장 났는데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건물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문제점을 정확히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건물주에게 전달하고 싱크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보관한다. 그런 다음 정부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5. 건물주가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 당국에서 60일 안에 문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도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면 남은 것은 소송뿐이다. 건물주가 세입자 요구를 무시한 뒤 렌트비를 거뒀다면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건물주는 세입자의 유닛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24시간 노티스를 준 뒤 해당 유닛에 출입할 수가 있다. 아파트 건물에 입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유닛 내부를 보여주거나 고장 난 시설을 고쳐야 하는 등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7. 시큐리티 디파짓은 돌려받는 돈이다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낸다. 이 돈을 아파트에서 나갈 때 돌려받는다. 만약 디파짓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는 어떤 이유로 얼마를 빼갔는지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방을 뺀 뒤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받는 것이 상식이다.
8. 렌트 컨트롤 유닛에 사는 주민도 디파짓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매년 렌트비 최대 인상폭이 정해진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디파짓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된다. 2015년의 경우 0.12%이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디파짓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는다.
9. LA 지역 렌트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LA는 미국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버는 평균 시급과 평균 렌트비간 차액이 가장 큰 도시이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리스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는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먼스 투 먼스’ (month to month)로 계약했을 경우 건물주는 30일 노티스(인상폭이 10% 미만인 경우)를 준 뒤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1년에 한 번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고 보통 인상률은 3~8%이다.
10.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어렵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살 경우 입주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건물주가 퇴거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과 상관없는 아파트의 경우 건물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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