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 발급된 영주권 문제
▶ 취소소송은 5년 이내에만 가능
처음 영주권을 받을 당시 이민국의 실수나 부정한방법을 통해 영주권이 실수로 잘못 발급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을까? 잘못 발급된 영주권이라도 5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이민법 규정이 있다. 과연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 대답은“그렇지 않다”이다. 영주권을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영주권을 박탈당하는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다.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이민법 규정에 따라 영주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영주권을 잘못 발급받은 당사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사정이달라진다. 설사 5년이 지나도 심지어 영주권취득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추방재판이 가능하다.
연방 제2항소법원, 4항소법원, 6항소법원,8항소법원, 9항소법원 등이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주권 소지자의 입장에서는 영주권 취소가 됐든 추방이 됐든 영주권을 지킬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연방 제8항소법원 관할지역인 미조리주 샌루이스에 살다가 추방된 한인 김모씨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김씨는 92년 캘리포니아 샌호제의 현지 이민국 수퍼바이저의영주권 부정발급 이민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있었다. 당시 이민국 수퍼바이저는 뇌물을 받고, 많은 한인들에게 대거 영주권을 내주다적발됐다.
이민국 수퍼바이저의 수뢰사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김씨는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매년 한 차례씩 별탈 없이 한국을 오갈 수있었다. 하지만, 2003년 시카고 공항을 통해입국하던 김씨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수뢰사건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입국심사관에 의해 적발됐던 것이다. 영주권이 잘못나갔다는 것이 적발되었다.
김씨는 영주권이 발급된 지 5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연방 제8항소법원은 ‘영주권 발급 5년 규정’이 추방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민판사의 추방결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뉴저지와 필라델피아를 관할하는 연방 제3항소법원에서는 다른판례가 나왔다. 여기서는 영주권 취소재판이아닌 추방재판이라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이잘못 발급됐다는 이유만 영주권을 박탈할 수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항소법원은 지난 2008년 가짜결혼을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한 이민자에 대한 소송에서 발급된지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8년이 지나 시민권을신청한 해당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잘못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된 이민당국이 이 이민자를추방재판에 회부됐지만 제3항소법원에서 영주권이 잘못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추방재판을 통해서도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 제3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는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면 설령 부당하게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있다.
영주권 취득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우선, 뉴저지나 펜실베니아와 같은 연방 3항소법원관할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여행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주권 발급 과정의 문제는 입국심사 과정에서드러난다. 또, 시민권 신청도 신중히 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영주권이 잘못발급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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