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2일까지 개인•사업체 대상 … 원금 지불후 신청해야 혜택
뉴욕시가 각종 체납된 벌금 티켓의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뉴욕시 재정국(DOF)은 오는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3개월간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납한 벌금에 붙는 연체료와 이자를 없애주는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The NYC Amnesty Program)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2016년 6월12일까지 각종 벌금티켓의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in judgement)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다.
재정국에 따르면 현재 위생국과 빌딩국, 교통국, 소방국 등 시당국 규정을 위반해 발급된 약 140만 건의 벌금 티켓에 대한 연체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가장 흔한 규정 위반 사항은 업소 앞 청소,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류, 무면허 업소, 인스펙션 미실시 등이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금 원금을 지불한 뒤 연체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 중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위한 공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 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추가된 이자나 공판에 참가하지 않아 부과된 연체료(default penalty)는 면제된다.
만약 공판에 참가했다면 추가 연체료가 사면되는 것은 물론 벌금 원금도 25% 할인된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확인과 벌금 원금 지불, 사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2일부터 DOF 웹사이트 www.nyc.gov/forgivingfines에서 할 수 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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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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