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 서민주택 신청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가 나쁘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무작위 추첨제로 운영되는 뉴욕시 서민주택 입주자 선발 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서민주택 개발업체나 임대업체는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를 선발 기준의 하나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크레딧 점수만을 갖고 선발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 집주인과의 분쟁, 퇴거 명령 등으로 인한 주택법원 소송 기록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크레딧 점수와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주택 법원의 기록만을 가지고 서민주택 신청에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선안은 모든 뉴요커들에게 서민주택 신청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렌트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채 규모 등은 입주자 선정의 거절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반드시 해당 서민주택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우선 거주용 주택'(Primary Residence)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밖에 서민주택 신청자들이 인터뷰시 통역 서비스와 수화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한 서민주택을 제공하는 아파트 개발업자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서민주택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제출해야 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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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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