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는 타이틀 결함의 종류과 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오늘 칼럼에서는 타이틀 보험 회사에 어떻게 클레임을 내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어떻게 클레임을 내는가?
A: 첫 집 장만 후에 이사를 하고, 레노베이션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날 은행에서 페이먼트 디폴트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자세히 보니 몰기지 린이 걸려 있는 부동산 주소는 맞지만 그 전전 주인들이 채무자로 나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인의 타이틀 보험서류를 찾아서 스케줄 B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한다. 만일 스케줄 B 부분에 제외 항목(Exceptions)이라고 적혀 있다.
즉, 오너 타이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아이템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보험 이슈 날짜 후에 생긴 린 (liens), 채무 (encumbrances)는 커버하지 않는다. 또한 유틸리티의 이지먼트나 미래에 내야할 부동산 세금은 커버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제외(Exceptions) 항목에 그 전전 주인들이 융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타이틀 보험이 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커버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how to make a claim”이란 섹션을 보아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서면 노티스를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연락) 하는 지등을 명시한다. 나와 있는대로 서면 노티스를 제대로 타이틀 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또한 타이틀 회사에게 보낸 노티스의 카피를 세틀먼트 회사에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Q: 명심할 점은?
A: 부동산 구매시 (클로우징 전에) 오너 타이틀 보험서류의 팔러씨를 받으면 잘 살펴보고, 스케줄 B 의Exceptions 나와 있는 아이템들을 살펴보아라. 만일 이해가 가지 않으면 세틀먼트 변호사/에이전트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단 설명을 들으면 무엇이 커버가 되고 무엇이 커버가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타이틀 결함을 발견하자마자 세틀먼트 서류와 세틀먼트 에이전트와의 교환 이메일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타이틀의 결함을 가볍게 생각해 무시해서는 안된다.
타이틀 보험 회사는 타이틀 결함이 구매자의 오너 팔러씨에서 커버하는 조항/금액에 한해서 타이틀을 지켜줄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제외가 되는지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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