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선거가 오는 5월9일 실시될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3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https://ova.nec.go.kr)를 방문해 사이트 안내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동포들은 주호놀룰루총영사관으로 직접 방문해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30에서 오후 4:30까지이며, 주말은 휴무이다. 3월 30일이 지나면 유권자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을 못한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내 유권자 등록을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 시 본인이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일 당일 한국에 부재하여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외부재자 신분은 매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투표일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한 번 유권자로 등록하면 이후 번거롭게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도록 영구명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투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외에 반드시 본인 국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자, 영주권 등)를 지참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는 대선 투표권이 없다. 또한,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라도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표가 불가능하며, 선거당일 투표소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투표자 명부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가 법령에 의해 생략된다.
금번 대선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투표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과 마찬가지로 공관 뒷뜰에 마련될 예정이며, 투표소 운영시간은 투표기간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기간 중에는 주말인 4월 29일과 4월 30일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동안 투표소를 운영한다.
한편 선거운동과 관련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종교/동포단체의 선거운동은 선거 투표를 권장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선전하는 행위 등은 일절 금지된다.
미국 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표식, 표어 등을 집 또는 차량에 부착하거나, 특정후보를 도안으로 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이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시 최대 5년간 국내 입국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재외선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재외선거' 메뉴를 참조하거나, 주호놀룰루총영사관, 808-595-61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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