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교육부, 어바인 노스우드 초등에 시정 요구
학부모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여러 청구서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고 금액들이 어디에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살펴야 할 듯하다.
어바인 노스우드 초교에서 지난해 12월 6학년 학생 가정에 보낸 청구서 내역에는 연말행사, 스웨터, 캠프 등에 필요한 비용 379달러가 명시되어 있었다. 청구서를 본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별 의심 없이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의무’가 아닌 ‘기금 모금’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보낸 청구서를 보면 기금 모금에 관한 내용은 빠진 채 단순 비용 내역과 납부기한만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OC레지스터지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한 학부모가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학교 측에서는 ‘기부가 의무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진 통지문을 지난 1월 각 가정에 전달하였다. 교장으로부터 온 통지문에는 ‘활동이나 캠프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비용을 못 낸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지난 13일 학교 측에서 보낸 2차 통지문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기부에 관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환불을 요청한다’와 두 번째는 ‘기부에 적극 동참하며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
환불을 요청한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이번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동의한 교육부는 ‘퍼필 피 법’(pupil Fee Law)에 따라 ‘학교 측에서 재발송한 통지문의 내용은 불분명’하다며 ‘학교 측은 차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 통보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에서는 사회, 체육, 밴드 그리고 정규과목 외 교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부를 통한 기금 모금은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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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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