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다. 추가적인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납세내역’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 맨해턴의 연방지방법원은 7일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맨해턴 연방지법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뉴욕주 맨해턴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환장은 뉴욕 검찰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형사적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뉴욕주 맨해턴지검이 발부한 ‘납세자료 소환장’은 이날 낮 1시로 만료됐다.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은 곧바로 납세자료 제출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춘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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