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범위 ‘생계 같이하는 혈족’ 까지 확대
본국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혈족까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됐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쪽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청구에 의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혼이나 혼인외 출생 자녀의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때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호주 개념과 함께 삭제키로 했던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 종전의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규정해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가족이 아닌 장인ㆍ장모의 경우에도 함께 살면 가족에 포함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민법 개정안을 내주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2년 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호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 2008년에는 50%로 낮추는 한편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에는 15.9%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 외청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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