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 혐의 적용할 듯
▶ 연방요원 면책특권 주목
겨울철 한파 속에 속옷 차림의 시민을 강제 연행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기소하려는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18일 발생한 ICE 요원들의 체포 작전에 대해 납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한인인 존 최 램지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방 국토안보부에 해당 작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체포에 관여한 요원들의 신원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장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배심 소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ICE 요원들은 미네소타 세인트 폴의 한 주택의 문을 부수고 진입해 라오스계 미국 시민권자인 총리 타오(56)를 체포했다. 당시 속옷과 슬리퍼 차림이었던 타오는 담요 한 장을 걸친 채 ICE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성범죄자를 수사 중이었던 ICE 요원들은 타오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한 시간 여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ICE가 속옷 차림의 중년 남성을 한겨울에 자택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
특히 타오는 요원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총을 겨눈 뒤 옷을 입을 기회도 주지 않고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램지카운티 검찰은 ICE 요원들이 타오의 자택에 진입할 당시 영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램지카운티 검찰이 ICE 요원을 형사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방 헌법의 연방우위 조항에 따라 연방 요원들은 주 사법당국의 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요원들에 대한 주 사법당국의 각종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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