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한 한인 운영 건축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어 뉴저지 한인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남부 뉴저지 거주 송모씨에 따르면 2년전 트렌톤에 런드로맷 공사를 모 건축업체에 의뢰하고 계약까지 맺었으나 건물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브루클린 거주 이모씨 역시 이 건축업체에 건물 공사를 의뢰했으나 공사를 하지 않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이씨는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 벽이 기울어져 건물국으로부터 ‘이 건물은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같은 건축업체로부터 흡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3~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뉴저지 한인회(회장 김진국)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 관련 건축회사 대표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건축 시공 문제로 인한 업주와 소비자들의 갈등은 자동차 딜러에 대한 불만 신고와 더불어 가장 높은 신고건수를 매년 기록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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