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란 무엇인가? ◎렌트계약의 성립요소
●렌트관련 용어(상) ◎렌트관련 용어(하) ◎
입주자 불편사항의 신고 ◎렌트 매너 ◎사례모음
렌트관련 용어(상)
다음의 사항들은 렌트거주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다. 계약전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꼭 체크할 것을 권한다.
*렌트 콘드롤(rent control): 미국내 주별 혹은 도시별로 정해진 렌트 아파트의 임대료 적정한도 제한 규정으로서 194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3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적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의 유입으로 아파트가 부족해지자 이를 이용한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에 대한 부작용의 방지에 당초의 목적이 있으며, 현재도 건물주의 편법 렌트비 인상에 따른 세입자보호에 그 목적을 두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주별, 도시별로 규정이 서로 다르며,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것.
*렌트 안정법(rent stabilization):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을 규제하여 테넌트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발효된 규정으로서 뉴욕시의 경우 렌트 콘드롤과 아울러 1947년 2월 1일부터 1974년 1월 1일 사이에 건축된 빌딩에 1971년 1월 1일 이전에 3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테넌트에 적용된다. . 본 규정 역시 도시별, 지역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상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시설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 security deposit): 아파트나 주택 등의 임대 계약 시 건물주가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변상의 수단으로 미리 받아 두는 일정액의 금액. 렌트 계약의 종료 시 테넌트에게 되돌려 주며 만약 테넌트에 의하여 시설물 훼손이 있을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 주로 한달 분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달, 석 달 분 또는 그 이상이 요구되기도 한다..(자료제공 Realty plus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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