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주로 인한 주한미군의 범죄 등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측이 기존 20세이던 음주 허용연령을 21세로 올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보도했다. 29일자 성조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이달 27일 공표하고 내달 1일부로 전격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1세 이하의 주한미군은 물론 이들의 가족, 군무원 등은 영내외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거나 기존에 받던 각종 혜택이 취소된다. 주한미군 메리앤 커밍스(대령) 대변인은 “주한미군이 미국에서와 음주허용 연령이 다를 이유가 없다”며 “한국에서 복무한다는 이유로 음주와 관련, 주한미군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19세가 되면 음주를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1세가 음주허용 연령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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