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커피 메이커에 독극물을 넣은 5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스코키에 거주하는 케마랏 바사나난드(50)씨를 1급 살인미수 및 불법 식품변조(food tampering)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바사나난드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6~30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실러 팍 타운내‘캐슬 메탈 피니싱’직원들이 최근 커피 맛이 쓴 점을 수상히 여겨 커피 포트를 살펴 본 결과, 커피 메이커의 물을 넣는 부분에 흰 가루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 흰 가루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독극물의 일종인 납 아세트산(lead acetate)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로 커피메이커에 독극물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커피 메이커가 있는 방의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함정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28일 바사나난드가 커피 메이커에 두 번씩이나 무언가를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돼 그를 추궁한 결과,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바사나난드는 상사 1명이 그에게만 특정 워터 화운틴을 사용하지 말라며 냉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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