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변호사들 진지한 자세
▶ 취재진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
14일 27대 한인회장 선거전 소송 예비심리(Motion Call)가 열린 쿡카운티 법원(데일리 플라자) 2408호실은 즉결 재판 등이 열리는 일반 법정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였다.
당사자나 증인, 변호사 등 다수의 인원이 참석해야 하는 일반 법정과는 달리 이곳은 양측의 변호사들만 출두, 향후 재판 일정을 잡는 등의 중간 절차만 열리는 분위기였다. 변호사들의 자리인 맨 앞줄을 제외하고도 객석에는 두세줄 정도의 긴 의자만 놓여 있는 크기였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변호사 석에 앉지도 못하고 객석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순서대로 판사가 호명하자 관계 변호사들은 피고소인, 고소인측으로 갈라져 판사 앞에 서서 각각의 의견을 나타냈다. 한인회장 선거 소송을 맡은 노만 한플링 김길영씨측 변호사와 지안 드리토비치 이성남씨 측 변호사도 순서가 되자 각각 피터 플린 판사를 마주보고 양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간단한 인사가 끝난 후 플린 판사의 첫 마디는 “Your(이성남씨측)Temporary Restraining Order is denied.”(한인회 기능 업무 정지 요청은 거부됐습니다)였다. 드리토비치 판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남씨 측 판사가 장영준 선관위원장을 피고소인 명단에 추가하겠다는 요청을 하자 플린 판사는‘장영준(David Chang)씨가 일리노이주 인권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장 위원장에 대해 들은 바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신속한 소송진행(Expedite Discovery) 요구에 대한 결정, 향후 답장 일정(8월11일), 상황심리 일정(Status Hearing)을 정한 후 7-8분 정도에 걸친 순서가 끝을 맺었다. 판사의 결정이 끝난 후 지안 드리토비치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한플링 변호사와 플린 판사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났다.
“보통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요청이 있을 때는 변호사 측에서 판결문을 미리 써오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 긴급가처분 소송이 거부 됐었기 때문에 이성남씨 측 변호사가 이번에는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차가 끝난 후 어느 쪽 변호사든 판결문을 작성, 상대편 변호사와 판사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것이 심기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두 변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자 법정밖에는 이미 한인 언론사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변호사는 다다가는 취재진을 보고도 별로 당황하지 않은 듯 이어지는 질문에 성심 성의껏 대답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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