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복이나 운동화 , 서프보드 (Surfboard) 에 부착 시킬 수
있는 지갑” 특허를 위해 도면에 어떻게 표현 해야 하는지?
1)디자인 특허 청구 물품은 도면에서 실선 (Solid Lines) 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물품의 형상은 파선 (Broken Lines) 으로 표현하여 특허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이 지갑을 이러한 물품에 부착된 상태를 표현해서, 이 지갑의 용도를 도면에 표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지갑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 운동복이나 운동화 또는 서프보드는 파선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2)도면의 수는 이 지갑의 정확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사시도 (Perspective view), 정면도 (Front view), 배면도 (Rear view), 좌측면도 (Left side view), 우측면도 (Right side view), 평면도 (Top view), 그리고 저면도 (Bottom view)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갑이 서프보드에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지갑의 저면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허 받고자 하는 물품은 ‘지갑’ 이므로 이 지갑의 저면도를 포함해서 완전한 형태를 나타내야 한다. 만약, 이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생략은 명세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갑은 열리고 닫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열리기 전 후의 상태를 도면에 표현하지 않으면 이 지갑의 특허 청구 영역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갑의 열리고 닫히는 상태의 사시도가 또한 필요하다. 어떤 움직이는 물품은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동작중의 기본적 상태와 동작후의 상태를 도면에 나타내고, 명세서에 (Specification) 이 동작상태의 도면을 기재 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의 명세서에는, 실용특허 (Utility patent) 와 같이 이 동작의 설명을 글로서 표기 할 수 없다. 단지 위의 동작 상태를 ‘도면의 기재사항란’ (Figure Description Section)에 동작 상태를 그린 도면의 간단한 기재만 허용된다.
즉, 이 움직이는 물품의 “움직이는 기능”은 실용 특허의 영역이니 디자인 특허에는 이 “움직이는 기능”을 청구 할 수 없다.
3)이 지갑의 재료 (Material), 표면의 특성 (Character) 이나 또, 이 지갑 표면 모양의 변화를 (만약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하기 위해 음영 선 (Shade Lines)을 가해야 한다. 만약 이 지갑이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면, 도면에 엷은 사선 (Light, oblique lines) 을 가하여 이 광택이 있는 표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음영 선은 반드시 실선 안의 부분에만 허용된다.
4)도면을 대신해서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이 “지갑” 뒤에 보이는 배경, 그림자 (Shadow), 그리고 타 물품의 영상 등이 찍혀서 보이는 사진은 도면의 규정에, 37 CFR 1.184 & 1.152 위반이 된다. 물론 위의 운동복이나 운동화 또는 서프보드는 이 “타 물품의 영상 등”에 포함된다. 또, 이 “지갑”의 견본의 색채가 흑백 사진에서는 회색으로 표현 되는데 이 “회색” 역시 위반이 될 수가 있다. 또한 필자는 이 디자인 특허의 도면은 디자인 특허제도사 (Design Patent Drafts-person)에게 의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디자인 특허 출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면 (또는 사진) 이다. 또, 이 도면이나 사진은 출원 후에는 변경이 허락되지 않고 또, 정정이나 보충도 최초에 출원하였던 도면이나 명세서에서 청구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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