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의 미군 지원 자격 승인 여부는 지역 모병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불체자도 군대 가면 시민권자 될 수 있다’는 뉴욕 한국일보의 보도<본보 11월 10일자 A1면>와 관련해 한인들의 입대 문의가 급증, 본보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재를 한 결과, ‘불체자의 미군 입대 지원에 대한 재량권은 지역 모병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는 서류 미비자의 입대 지원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국방부 소속의 지역 모병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는 서류미비자가 미군 지원 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지역 모병관의 견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006년 1월 6일 발효된 2006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10조 542(2)조항에 따른 것이다.
미 육군중령으로 웨스트포인트 교수인 마카렛 스탁 변호사는 “서류 미비자의 입대 희망 시 모병관들은 국방 수권법 10조 504조항인 모병 규정을 적용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입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자신이 입대를 지원할 때 미국을 위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고,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라크 전쟁 발생 후 모병관들이 군 지원자들이 노동허가서(EAD) 제출 시 이를 영주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지난 2002년 7월 4일 발효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이민·국적법(INA) 329조항에 의거 합법 체류 신분 및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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