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을 통해 밀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정보 수집’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부터 도미니칸 공화국 및 푸에르토리코 국경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하다 발각된 외국인의 생체 정부 수집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밀입국 하다 적발 뒤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이 서류를 위조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안 경비대 애드리랄 태드 알렌 사령관은 “밀입국자들이 여권 등 이민서류를 위조,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이번에 수집된 정보는 현재 DHS가 미 공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국 방문자 검식 시스템 ‘US-VISIT’ 데이
터베이스에 전달돼 밀입국 적발자의 미국 재입국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VISIT 프로그램의 로버트 모크니 부 디렉터는 “생체 정보 수집은 오는 2007년부터 전 세계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시작돼, 2008년부터는 미국내 항구와 공항, 육상국경출입국 사무소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입국 또는 출국하는 모든 외국
인은 10개의 손가락 지문과 디지털 얼굴화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입출국 외국인의 이민법 위반과 테러리즘 관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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