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헤이즐턴시 ‘반 이민 시장령’ 금지 명령 불구
연방법원에서 펜실베이니아 주 헤이즐턴시의 반 이민 시장령이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지역 소도시들이 지속적으로 반이민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인근 소규모 타운인 체로키 카운티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벌금을 책정하는 조례를 14일 상정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렌트를 준 주택소유주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증을 잃을 수도 있다.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60마일 떨어진 남부 지역에 위치한 파럼프 시에서는 15일 영어를 국어로 규정, 타 국가의 국기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조례에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정부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그런가 하면 텍사스 주에서는 2007년도 회기를 앞두고 반 이민 성향이 고조를 띠고 있다.
텍사스 주 정치인들은 회기를 앞두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정부 혜택을 수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달라스 교외 지역인 파머스 브랜치에서는 텍사스 주에서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한 주택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지역에서는 타운 경찰이 국토안보부(DHS)를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영어만을 정식 언어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법인 연방 관할인데다 일련의 반 이민 조례가 반인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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