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범법 이민자 지무정보 DB접속해
연방 법무부, 2년내 미전역 확대키로
추방 명령 후 잠적한 도망자나 범법 이민자를 검거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도망자 단속’ 작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 보스턴, 댈러스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경찰관의 범법 이민자 지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 승인을 향후 2년간 국토안보부(DHS)와의 협조 하에 미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지역 경찰의 범법 이민자 지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가능해지면 용의자 체포 시 경찰서 청사 내부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 몇 분 만에 이민법 관련 유죄 기록은 물론 이들에게 추방 명령이 내려졌는지 유무도 확인 가능하다.이는 경찰이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을 때 구금 후 4시간 이내에 보석이나 소환을 전제로 석방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추방 명령 후 잠적한 도망자를 체포한 후에 다시 석방하는 실수를 예
방하기 위함이다.
국토안보부(DHS) 로버트 몬크니 방문자 정보 프로그램 부 디렉터는 “지역 경찰의 범법 이민자 지문 조회 권리 부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망자 단속’은 물론 미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테러 위협 가능 범법 이민자 체포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다 많은 지역 경찰들이 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문 조회는 이민자의 범법 혐의 및 추방 명령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범법 사실이 없거나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단순 불체자는 이를 통해 신분이 노출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이민자의 체류 신분 확인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국무무(DOS) 영사과, 법무부(DOJ) 산하 FBI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03년 9월 17일 발효된 ‘뉴욕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1’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하곤 경찰이 이민자의 신분을 묻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질문을 받은 사람도 체류 신분에 관한 대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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