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일간지, 올들어 9,348명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의 미군 및 영사관 소식을 전달하는 미군 일간지 스타스 & 스트립스(Stars and Strips)는 지난 16일 멕시코 이민자로 미군 복무 중 사망한 데이빗 지메네즈-알만잔 병장의 사후 미국 시민권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군복무로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2만 2,500
여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2006회계연도에 미군 복무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는 총 9,348명으로 이는 ▲2003년(3,870명) ▲2004년(4,668명) ▲2005년(4,614명) 등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11일 바그다드 캠프에서 75명, 아프가니스탄 바그램 공군 부대에서 61명, 12일 이라크 캠프 아나콘다에서 44명 등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부대 등에서 총 200여명의 현역병이 자대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특히, 지난 18일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에서도 미군 시민권 취득 행사가 열려 98명의 현역병이 시민권을 취득, 미군 복무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외국 국적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취득 자격은 이민·국적법(INA) Sec.328을 적용, 현재 미군에 복무중이거나 제대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자로 최소 1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영주권을 소유자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7월 3일 발효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본보 11월10일자 A1면>으로 인해 테러와의 전쟁 기간에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이 기간 중 제대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은 미국 영주권이 없더라도 이민국적법(INA) Sec.329를 적용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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