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일 전선, 구두, 전산 등 방법을 이용한 통신을 도, 감청하는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제, 차단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발효시켰다.
BIS는 이날 해외 수출 및 재수출 통제 품목 규정과 관련 주로 전선, 구두나 전산 통신을 ‘비밀리에 엿듣는’(SL)데 사용되는 장치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통제키로 하고 이들 품목과 기술에 대한 모든 국가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앞서 BIS의 승인(Licence)을 얻도록 했다.
BIS는 특히 이들 품목의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해 북한, 이란, 쿠바, 수단, 시리아 등 미 국무부가 규정한 5개 테러 지원국에 수출의 경우 사전에 ‘첨단기술’(AT) 수출 승인을 얻도록 해 사실상 수출 자체를 통제한 셈이다. BIS는 SL 이유로 해외 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통상적으로 허용하지만 AT 이유로 한 사전 승인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BIS는 이번 조치를 테러리스트와 그 외 사람들이 이러한 장비와 기술로 도, 감청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품목의 수출과 기술이전을 외국으로부터 통제하고 테러지원국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신용일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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