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국, 전기 스토브 등 사용주의 당부
퀸즈 브리지 북부 지역에서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해 벽난로나 전기스토브 사용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일가족은 지난 19일 날씨가 추워지자 사용하기 시작한 전기스토브에서 일산화탄소가 새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FDNY) 직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시소방국 관계자는 911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성인 여성 2명과 아동 2명을 발견했으며 엘름허스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자코비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자세한 테스트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뉴욕시 주택국(NYCHA) 대변인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히터나 벽난로를 사용하는 뉴욕 시민이 늘어 화재 및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방당국 역시 히터 등 난방 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250여명에 달해 냄새와 색깔이 전혀 없는 일산화탄소의 누출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반드시 가스 경보기를 부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창문을 여는 등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뉴욕 주는 가정 내 일산화탄소 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규(local law 7)를 지난 2004년 겨울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주택 소유주들은 침실에서 15피트 내에 최소 한 개의 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임대 주택 경우 건물주가 탐지기를 설치하고 세입자에게 25달러의 설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휘경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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