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세관국(ICE)의 불체자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ICE는 그동안 범죄혐의가 있거나 판사의 추방명령에 불응한 서류미비자를 중심으로 단속하던 관계를 깨고 차량국(DMV), 교통신호 대기목 등에서 적극적인 서류미비자 체포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ICE는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가정에 “서류미비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경고 전화 세례까지 퍼붓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교통신호 대기중 신원확인에 나선 ICE 요원에게 체포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증언했으며, 한 소셜워커는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신청하라고 권했다가 그가 DMV에서 ICE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또 다른 주의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모였던 서류미비자 11명이 한꺼번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DMV는 ICE 요원에 의한 서류미비자의 DMV 사무소 현장체포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셜시큐리티 등을 확인 후 서류미비자로 확인될 경우 담당 연방기관에 연락 후 서류미비자를 구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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