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서 중국인 업주 3명도 잡혀
덴버포스트, 한국여성 밀입국 후 성매매 강요
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두고 매춘업소를 운영해온 중국인 업주 3명이 지난 21일 콜로라도 주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콜로라도 주요 일간지인 덴버포스트는 22일 “콜로라도 덴버와 글렌데일 지역에 2개 매춘업소를 운영해온 웨이청 공(38)과 그의 부인 키잇치 호(43), 토론톤의 카포 치아(28)가 ‘불법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이동시킨 혐의’(Transportation for illegal Sexual activity)로 22일 기소됐
다”고 보도했다.
덴버 포스트가 입수한 법정 문서에 따르면 글렌데일 관할 경찰은 지난 3월, 글렌데일과 덴버 택 센터 인근에 위치한 2개 아파트에서 ‘성노예 및 매춘’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 편지를 받았다. 또 제보편지는 여성들이 19~25세 사이의 한국인으로써 미국으로 밀입국된 후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는 한편 이들이 한 웹사이트를 통해 매춘업소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위한 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개 아파트 앞에서 수개월간 잠복근무를 실시, 많은 남성들이 아파트에 드나들고 이들 모두 30~40분가량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월에는 글렌데일 소재 아파트로 들어가던 6명의 남성을 체포, 취조해본 결과 이중 5명이 돈을 지불하고 아시안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치아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콘돔등 성관련 기구들이 배달되고 이를 공씨 내외가 픽업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1일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이들 3명과 현재 정확한 명수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종업원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예약을 받아 30분에 140달러, 1시간에는 180달러를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종업원들 중 소수는 타주에서 활동하는 매춘부로 공내외가 연락할 시 업소로 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몇몇 여성들은 한국 매춘부로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후 업소에서 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후 8,000~18,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성매매를 통해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중국인 업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국인 종업원들의 혐의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홍재호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