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미방문 단기체류자들에
자국 운전면허증 지참 당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단지 증명서일 뿐 미국 내에서 운전 시 반드시 자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최근 단기 어학연수나 출장 등으로 미국을 방문한 단기 체류자들이 국제운전면허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기 어학연수로 뉴욕에 온 김 모(24)씨는 지난 주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어학원 친구들과 함께 보스턴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가 경찰로부터 무면허 혐의로 티켓을 받았다. 뉴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렌트한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 과속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 운전 면허증 요구에 국제운전면허증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여행 시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면허에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2주 후 법원에 출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한국에서 뉴저지로 출장 온 한인 김 모(31)씨도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신용카드와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했으나 30분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 렌터카를 빌리지 못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 운전면허가 있다는 증명서일 뿐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는 없다’(An IDP is not a driver license)고 밝혔다.
뉴욕주 DMV의 한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단어 그대로 국제운전증명서(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일뿐 운전면허증(Driving License)이 아니다”며 “임시 방문 운전자들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지해야 경찰 단속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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