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신용일 기자>루이스 아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29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들의 인권개선에 구체적인 일을 할 것을 촉구했다.
아보 고등판무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 정서를 지키는 집단적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도 자주 그 정서의 위반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사국들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아보 고등판무관은 이어 “위원회 이사국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인권 기록과 ‘인권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최고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에 따라 선출됐다”며 “이사국들은 국가적 차원과 지역 차원의 이익을 뛰어 넘어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언제나 인권 침해 발생 할 때 그 확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보 고등판무관은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있는 인식은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됐다 하더라도 ‘법의 규칙’은 정부들의 자유재량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국정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와 같은 기구 역시 모든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려 인권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의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의 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들을 차별화 하지 않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현황을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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